서민금융지원 승인확대 안내(이번달 시작)

대출승인율 확대 상품들은 이번달까지 한시적으로 1,2금융권을 중심으로 반영되었으며,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접수가능합니다

조금이라도 승인이 되기 쉬운 꿀팁을 알려드리면, 금액조회시 대환대출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대부분 승인됩니다.

👉무직자 연체자 접수 지원

비근로자, 2회이상 연체경험있으시면 여기서 접수하시면 됩니다.

승인금액은 700만~2500만원까지 되며,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만기일까지 이자만 납부 가능합니다. 금리는 9%~11%정도 나옵니다.

👉대환대출 승인지원 상품

부채통합 대환대출 지원 상품입니다. 소득과 신용점수에 따라서 최대1억원가지 가능하며, 금리는 7%~9%까지 되어있으며,최장기간은 120개월까지 가능합니다

한달이자 절반으로 아낄수 있는 기회입니다.

👉저소득 저신용자 대출 접수처

저소득자, 신용점수 하위권 분들을 위한 대출지원접수처 입니다.

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납부 방법과 만기일시 중 택할수있으며 금리는 6%~10%이며, 대출기간은 120개월까지 선택가능합니다.

👉👉정부지원 대출승인 지원접수

□ 대출금리 : 연 5.9% ~ 12.9%

■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

□ 중도상환수수료/취급수수료 : 없음

■ 이자부과시기 : 1개월 뒤 후취

□ 연체금리 : 약정금리 + 3%P (법정최고금리 20%이내)

■ 상환기간 : 최장 120개월

□ 인지세 : 없음

■ 자격요건 : 만 20세 이상 내국인, 신용점수[NICE 기준] 350점 이상

□ 유의사항 : 약정금리는 당사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비 서류 또한 대출 심사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다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상품 브랜드이며, 상품에 따라 대상, 한도, 금리 등의 거래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■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□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■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□ 계약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금융위원회 심의필 : 제 2023-00646 (23.01.10~23.12.30)

대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

취급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/ 상황 방법: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, 만기 일시상환 방식
이자 외 추가 비용 없음 단, 일부 담보대출상품에 한해 저당 설정, 해지비용 및 초기 상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초기 상환조건: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시 최초 대출금 1% 적용,
단 이자와 조기 상환 수수료의 합산액은 20%를 초과하지 않음.


현재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황 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황 기간 121개월 미만입니다.